오늘은 2021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이라건 실제로 학교에서 실시한지 굉장히 오래 되긴 했었습니다. 대략 20년전쯤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동시에 방과후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 교육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매매피해자 지원시서렝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 확인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굳이 위와 같은 조건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알아보고 신청하면 대체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거죠
지원내용 & 신청방법
월 1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문제는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만 적으면 가능하빈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난뒤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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