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2021년에 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신분들에게 제공되는 복지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꼭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받아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가출, 구속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를 당한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75%이며 1인기준으로 1,371,000원, 4인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한다고 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는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입니다.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지급
- 2인 가족: 802,000원 지급
- 3인 가족: 1,035,000원 지급
- 4인 가족: 1,266,900원 지급
- 5인 가족: 1,496,700원 지급
- 6인 가족: 1,722,100원 지급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 지원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그리고 아래와 같은 복지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수 없다고 하니 필히 이점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좀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책자를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하네요.
위와 같은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받을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2021년 최신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두 조건들이 잘 맞으시면 꼭 챙기시길 바라며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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