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구직촉진 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변경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 수당이라는 것은 국민 취업 제도 유형에 참가하신 분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매달 50만 원, 6개월)이 제공되고 지급일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지급 방법에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순 카드를 쓰면 차감해 주는 포인트 제도가 아니라 현금이라는 것이죠.
구직촉진수당 자격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 조건이 된다면 구직촉진 수당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만 있는다고 돈을 주진 않겠다는 뜻이죠. 최소 적어도 월 2회는 구직활동을 해야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1유형이란?
제1유형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15~ 만 69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미취업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청년층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변경사항
여기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 원래는 50% 이하에서 60%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요건 역시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이 3억 이하에서 4억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기도 한게 요즘 집값이 정말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하지만 집을 구입하게 되면 이러한 점들이 재산으로 잡혀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에는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굳이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와 구직활동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관련 부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구촉수당등록에 접속하여 줍니다. 그뒤에 신청서를 기록할수 있습니다.
월 구직2회 인정 방법
구인업체에 이력서 제출 등 방법으로 면접에 참여하기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매월 80%이상의 출석률 달성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이상 출석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이외에도 다양하게 구직 2회를 인정받는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생각해도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죄다 인정해 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대체가 가능하고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부담률도 낮기 때문에 더 좋을듯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신청하고 그 뒤에 내일 배움 카드를 진행하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돈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직촉진 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취업이 안된다고 힘들어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워진듯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여러 복지 사업들이 청년들 또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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