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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과태료 조회 납부 및 범칙금 차이

by 생활정보꾼 2021. 11. 10.

운전을 하다보면 평소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가도 잠깐의 실수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숫자는 늘어나고 시민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차량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 오는 경우라도 법규를 어기면 그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시기를 놓치게 되면 미납처리가 되며 원하지 않았던 가산금까지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고지서가 바로 발급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집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잊고 지내거나 우편물의 분실로 받아보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신호등이 바뀌어 급정거 했지만 정지선을 넘게 된 경우, 과속하다가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인 경우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위반 하였을 때 내 차가 카메라에 찍혔을지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찝찝한 마음으로 고지서가 나올 때 까지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이런 불안한 마음이시거나, 우편물의 분실이나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씩은 본인이 과태료가 납부 대상인지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시간을 내시어 한번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사전에 자진 납부 시 20%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되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저도 한번 씩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는데요, 우편물을 보지도 못했는데 과태료에 연체료까지 내야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신호·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무인 단속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에 압류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과속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 위반하며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때 속도위반 시에는 초과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까지 될 수 있고 보험료의 할증에 영향을 미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대상은 운전자 본인으로 차량 명의에 관계없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확인함으로 신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점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조금 낮지만 벌점 부과,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태료 보다 더욱더 강력한 규제에 걸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과태료 조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은 고지에 표기된 가상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계좌 이체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폰뱅킹, 인터넷뱅킹이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리신 경우, 우편물 분실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부서에 연락하여 납부할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안내 받아 보실 수도 있고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벌점관리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 왜 부과되었으며 부과된 차량 번호, 납부기한&금액 등 단속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범칙금·과태료 미납 연체료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에 3%의 가산금, 그 이후 최대 60개월 동안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5%의 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도 넘기는 경우는 번호판영치, 압류와 같이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즉결심판, 형사처분, 면허 정지 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범칙금·과태료 연체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번거로우시다면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비스 신청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니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

  1. 음주운전의 경우는 음주 측정을 불응 할 시 과태료 10만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에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징역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이고 0.08%~0.2%는 징역1~2년 이며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은 징역2년~5년 이고 벌금1천만원~2천만원입니다.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되면 징역2년~5년, 벌금1천만원~2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나의 한 번의 실수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기 까지 있으므로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되겠습니다.
  2. 주정자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주정차 할 시에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됩니다.
  3. 속도위반 및 지시위반은 불법유턴, 꼬리 물기, 보행자 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이 있으며 일반 도로의 경우 승용차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벌점15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과태료 13만원, 범칙금 12만원+벌점30점입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1만원이 더 추가되고 벌점은 똑같습니다.
  4.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 한 경우는 승용차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물차는 덮개를 씌우고 묶는 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난사람은 2만원, 비 내림으로 고인 물을 튀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2만원, 어린이 통학버스내에 신고 증명서가 없는 운영자 3만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사람 3만원,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6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위반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차선과 상관없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4만원 등으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씩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해보는데요, 우편물을 보지도 못했는데 과태료에 연체료까지 내야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도 연체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괜히 속상하더라구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연체료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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