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거급여까지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 되셔야지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무조건 주거급여수급자로 되진 않습니다. 이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제도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6%('22년 기준) 이하로 확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시에는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난뒤에 지원이 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 대리인들은 위임장 지참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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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신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에서 떨어졌으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재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조사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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