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조회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을 두 달에 한 번 꼴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잦은 집중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로서 모르면 언제 어떻게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될지 걱정이 많아지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잘 확인하셔 단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데요. 도입은 2019년 11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보호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 대책입니다.
저공의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5등급 차 시형 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그리고 운행자 배출가스 공예전 및 dfp 무단 탈거 단속 민간 자동차 검사소 집중 단속 등이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dfp는 매연저감장치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매연을 덜나오게 만드는 장치라고 할수가 있겠죠?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리하고 운행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계절이나 지역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이번 적용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회로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 운전하지 말라는 소리 같네요. 오전 6시부터 21시라고 하면 그냥 돌아다니지 말라는거죠.
다만 단속 예외 차량은 저공해 조치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보온 차량은 제외되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예외됩니다. 타지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많은 주의가 필요할 듯 하네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쉽게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배기가스 등급조회
환경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내 차의 등급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내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여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차량 등급을 쉽게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조회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이 조공의 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전기 수소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기본 보조금 최대 1천40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을 바꾸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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