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꼭 알아야할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자들은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데요 현재 고용시장은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취준생들의 선호도와 인식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하여 중소기업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중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 청책 중 중소기업 청년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소득세를 감면 해 주는 데요 이는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 90%의 소득세 감면율로 감면되는 한도금액은 최대 150만원의 혜택이 있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감면기간
감면기간 | 조건 |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 시 만 15세 ~ 34세 이하 (군복무의 경우 최대 만 39세)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체 후유의증 등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여성 | 3년 |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한 날로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사람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출자자나 대표자 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함 |
감면제외대상으로는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면제외업종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감면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사업주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취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에는 취업자 유형에 청년(15세~34세)를 체크하면 되고 시작일은 취업한 날짜, 종료일은 취업한날짜 +5년을 쓰면 됩니다. 이 때 병역근무 기간이 있다면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 인데요 소득세 감면 또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취업 후에 이 제도를 알지 못하였거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 신청을 못한 경우인데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경정청구를 회사로 하는게 맞으며 이미 퇴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아 환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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