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년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조건 살펴보기

by 생활정보꾼 2021. 9. 15.

2021년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국가적인 복지가 어느정도는 잘되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을 들어가기전에 추가적으로 분리지급이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지급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글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조건

 

청년주거급여란?(분리지급)

우선적으로는 우리는 청년주거급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취를 하게 되면 지원할수 있겠죠. 여기서 분리지급이란 위에 말한 이것을 뜻합니다.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독립하는 청년에게 분리해서 지급한다라는 것 입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먼저 신청방법은 그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즉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절차가 매우 간단하게 바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라고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왜 내얼굴을 팔아서 가야 하지? 혹은 귀찮게 가기 싫다. 이런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라는것은 매우 편리 할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조건

나이 :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사람

소득분위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득분위가 조금 아쉬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중위소득 45%이하라고 하면 사실상 속할 확률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치가 어느정도인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 1인 가구 : 822,524
  • 2인 가구 : 1,389,636
  • 3인 가구 : 1,792,778
  • 4인 가구 : 2,194,331
  • 5인 가구 : 2,590,818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감이 오시는가요? 기본적으로 3인 가구 또는 4인 가구가 많다 보니 확인해보면 3인이라고 했을시 소득이 한달에 170~180만원정도라면 지원을 해준다라는것이죠. 요즘 기본시급도 오른 마당에 소득책정을 너무 낮게 한건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단계씩 또는 2단계씩 올려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제외대상

거주지의 경우에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기타 복지로 인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다면 지금 이 복지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혜택

혜택의 경우는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거나 자가의 경우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준비 서류(빨간색은 온라인 신청이라도 준비)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사회 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 등록부

 

빨간색으로 표시 해둔 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라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상담센터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