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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자격조건 받는법 총정리

by 생활정보꾼 2021. 9. 16.

실업급여 자격조건 받는법과 더나아가 지급기간과 실수령액 등 다양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예정이신분들은 이글 하나면 모든것이 정리되도록 할 예정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리는 바 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어느정도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위협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바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에 하루아침에 월급이 사라진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러한 위협으로 부터 지켜주는 제도라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6개월 이상 일했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한마디로 본인이 사표 던지고 나오면 해당되지 않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난 일을 더 할수 있고 능력도 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실업급여 금액 지급기간

이번에는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는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여기서 보시면 종종 기간이 너무 짧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연장해서 더 길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이 있으며 100%, 70%, 70% 식으로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철차 및 받는법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생각보다 꽤나 까다롭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또 쉽게 진행이 되기도 하니 하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곳에서 막히게 된다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실업상태

2. 구직등록(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 지급

8. 기간이 다 되면 구직급여 지급만료(구직급여 연장 신청 가능)

 

 

구직급여 지급기간 및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1년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것인데요. 이후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퇴직후에는 지체 업싱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바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꼭 이건 명심하세요.

 

 

주의할점

제가 주의할점이라고 따로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해당이 되며 이것을 하지 않을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총 4가지를 진행을 해야됩니다.

  • 구직활동
  • 직업훈련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자영업 준비활동

이 4개 중에 하나는 해야 국가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당장 취업이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만 있는다고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하여 요즘에 정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서 돈을 그대로 가져간 경우 입니다. 이때는 그간의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이점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자격조건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최대한 되도록 여러개의 항목으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 상황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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