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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인가구 아파트 특공 청약 무자녀 신혼부부 가능

by 생활정보꾼 2021. 9. 13.

1인가구 아파트 특공 무자녀 신혼부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따끈하게 글을 써볼까 합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만 공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신분들 처럼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서 1인가구는 주택구입을 하고 싶어도 신청 자체를 할수 없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차별이다 아니다로 말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부분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신혼 부부는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특공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말이 신혼 특공이지 신청자 중에서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도 특공을 신청할 당시 무자녀 였으며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무자녀로 떨어진것 같습니다. 1인가구 특공, 무자녀 신혼 부부 특공에 대해서 이제 바뀌는 정책 한번 알아보죠

 

 

1인가구 아파트 특공 무자녀 신혼부부 대상확대

1인가구도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50%) | 외벌이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 일반(20%) | 외벌이 140% 이하 |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수 반영 X)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20%) | 160% 이하 | 추첨제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인), 9,931,887(5인)
  •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 하는 사람은 이용 할수가 없습니다. 160% 초과 한다라는것은 굳이 이렇게 특공을 하지 않아도 원래 잘 버는 사람이라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시 1인가구는 60m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특별공급으로 인하여 아마 1인가구 분들도 집을 구할려고 굉장히 많이 청약을 넣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기혼인 상태이지만 미혼인 상태일때는 정말 혼자 살면 1인가구 특공 신청 자체가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바꿔주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 1인가구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의 물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답변은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 생에 최초 특공의 30%를 요건으로 완하하여 추첨하는데 전체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인가구 아파트 특공 무자녀 신혼부부에 관한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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