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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금액 2021년 버전

by 생활정보꾼 2021. 9. 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시기 금액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버전으로 최신판이니 참고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 하는 시기에는 꼭 필수적으로 신청 받을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명 시작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뜻하며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뜻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점은 굉장히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지게 되며 자신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에 의해서 또다시 분류가 진행됩니다. 아래표에서 확인해보세요

 

구분 총 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 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 만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한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원래는 부양자녀수 x 70만원이지만 그만큼 차감이 되고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양자녀수가 2명이고 3천만원이 소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x[70-(3000-2100)x(20/19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원래는 70만원이지만 61만원 정도로 차감되서 지급이 되네요.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지금 현재 9월달 까지 지급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한달 더 빨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급액은 86만원정도로 형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늦지 않게 하루빨리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고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계산해볼수 있는 사이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홈텍스(www.hometax.go.kr/info/info02.jsp) 입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선진국에 가고자 한다면 더욱더 많은 복지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가 늘어나게 될 시 우리의 세금은 더욱더 올라가겠지만 제대로 된 복지만 구축된다면 세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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