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행복주택이라는것은 사실상 생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이라는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행복주택이라는 것도 생기면서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등 더이상 단순 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이라는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죠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건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지만 집이 멀어서 통학하기가 정말 힘들거나 직장을 구했지만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정말 힘들거나 회사 근처 비싸게 방을 잡아서 굳이 안써도 되는 지출을 만들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막을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장점은?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 할려면 지금 청년층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적으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퇴근 한다고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것을 청년세대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업무에 집중 할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좋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격 조건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경우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그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대학생 :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것
- 청년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그외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계층 |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 근로자 |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행복주택 신청방법
이번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총 5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생하면 토지주택공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뒤에 입주자 선정 및 확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잔금납부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한다고 합니다.
주택규모
규모가 작은게 아쉽긴 하지마 신혼부부와 자취생들을 위한 주거공간이다 보니 60㎡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18평입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집값 또는 집이 없어서 정말 너도 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살고 있는 세상이 되고 빈부 격차는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는 세월이 지날수록 여유가 생기는게 아니라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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